'정경심 재판 위증' 혐의 前 서울대 직원,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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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 위증' 혐의 前 서울대 직원, 2심도 무죄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차승환·최해일·최진숙)는 11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김씨는 정 전 교수의 재판에서 딸 조민씨가 2009년 5월15일 동북아시아 사형제도 세미나에 참석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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