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생활체육시설 '6개월 등록상한제' 신규 회원 유입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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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생활체육시설 '6개월 등록상한제' 신규 회원 유입 도움

경남 창원시설공단은 올해부터 시행 중인 생활체육시설 6개월 등록상한제가 신규 회원 진입장벽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공단은 기존 회원 우선 지원 시스템이 장기간 유지되면서 수영·헬스를 비롯한 생활체육 강습반에 빈자리가 나지 않는다는 민원이 이어지자 지난 1월부터 6개월 등록상한제를 도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존 회원도 등록 6개월이 지난 7개월 차부터는 우선 지원권 없이 신규 회원들과 함께 수강 신청을 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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