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테크노파크가 직원의 성 비위를 제보받고도 묵살하고, 당사자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방치한 사실이 드러나 직원 징계와 기관장 경고 처분이 권고됐다.
감사 결과, 테크노파크는 성 비위 직원 인사관리 부적정 분야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돼 직원 2명 징계와 기관장 경고 처분 권고를 받았다.
테크노파크는 또 특정감사 결과 징계가 요구된 직원에 대해 '판단 불가'로 종결하고 징계하지 않아 시정 요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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