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공사비를 증액하는 경우 적정성 검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복 의원은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무주택자나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1주택자 등 지역민이 자발적으로 조합을 구성하고, 시행사를 선정해 공동주택을 건설해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라며 “하지만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 확보와 주민동의, 인허가 문제,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공사비 증가에 취약했다.이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지연 기간 분담금이 늘어나 조합원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주택조합 등 주택조합이 일정 비율 이상의 공사비가 증액되거나, 일정 수의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전문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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