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 미안”…10대 성매매 장면, 다른 10대에 보여준 40대男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아내에 미안”…10대 성매매 장면, 다른 10대에 보여준 40대男

10대 미성년자를 성매매하고 또 다른 10대에게 그 장면을 보게 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46)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의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간음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피해자 측과 합의된 것도 아닌데 집유 판결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양형 판단에 문제가 있어 항소했다”고 강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