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55억원 규모의 주한미군 시설 관리 및 물품 공급·설치 하도급 용역 입찰을 담합한 업체 대표들이 첫 공판에서 대체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창규 판사는 1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 입찰을 시행한 미국 법인과 한국사무소 책임자 등 사건 관계자 14명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입찰을 시행한 미국 법인과 한국사무소 책임자 등은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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