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7월분 재산세 361억 원 부과…31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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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7월분 재산세 361억 원 부과…31일까지 납부

과천시는 7월분 재산세로 총 361억 원을 부과하고, 4만 4천여 건의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1기분(2분의 1)과 건축물에, 9월에는 주택 2기분(2분의 1)과 토지에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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