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는 6월 1일 기준,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261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며, 7월에는 주택(1/2)과 건축물, 9월에는 주택(1/2)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고 주택분의 경우 부과세액(본세 기준)이 10만원 이하이면 7월에 한 번 부과된다.
이길훈 장안구 세무과장은 “납부하신 재산세는 구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는 만큼 불이익이 없도록 기간을 꼭 지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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