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별거 상태에 있던 아버지가 어린이집에서 자녀들을 데려간 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미성년자유인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유인죄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미성년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라고 정의한 과거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면서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양육권을 남용해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때에는 미성년자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나 보호감독자를 꾀어 자녀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에 대한 유인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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