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시 노동자에게 '2시간 이내 20분 휴식'을 보장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 개정안이 11일 정부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심의 테이블에 오른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관련 규칙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긴급 행동 기자회견을 열고 "폭염으로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규개위가 폭염 휴식권 조항을 삭제하라고 권고한 것을 즉각 철회하고, 해당 규칙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규개위가 멈춰 세운 폭염 규칙 때문에 노동자가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직시해야 한다"며 "오늘 이 조항이 처리하지 않으면 규개위는 살인위원회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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