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소송기록접수 통지서 등 소송 서류를 수령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8일 변호인을 통해 대법원이 발송한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받았다.
형사소송법상 상고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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