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미국 수출품 품목분류 3일 만에 회신받아 안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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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미국 수출품 품목분류 3일 만에 회신받아 안도했습니다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4월 1일부터 시행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를 통해 대미 수출기업의 긴급 통관애로 해소에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지난 3월 28일 발족한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청 특별대응본부' 활동의 일환으로, 대미 수출 물품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하여 우리 기업들이 신속하게 결정을 회신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곽승만 품목분류1과장은 “분류원은 대미 수출기업이 겪는 애로를 적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 체제를 가동 중”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 지원을 위해 조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니, 대미 수출기업들은 분류원의 ‘미국 관세 HS 상담센터’,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 등을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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