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당근·중고나라 등 소비자 간 거래(C2C) 플랫폼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플랫폼이 확인한 정보를 법원 등 제3자에 제공하는 방향으로 제도화를 추진한다.
이에 공정위는 분쟁이 벌어질 경우 거래 상대방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자의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기관인 법원 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방향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며 "아직 부처 내부 논의 단계"라고 전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