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으로 실업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하한액이 내년에 월 198만 1440원이 되면서 현행법상 상한액을 넘어서게 된다.
2026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르며 실업급여 상·하한액이 역전되는 것이다.
하한액이 상한액이 되면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실업급여가 지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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