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년만의 폭염' 김동연표 대책…공사중지·냉방비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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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년만의 폭염' 김동연표 대책…공사중지·냉방비 5만원

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발주한 72개 공사 현장에 대해 '폭염 안전 대책'을 이날부터 긴급 시행한다.

김 부지사는 "현재 '산업안전보건법'과 '고용노동부 온열질환 예방지침'에는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한다'는 다소 불명확한 기준으로 작업 중지를 판단하게 돼 있다"며 "경기도는 폭염 경보 기준인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경우는 오후 2~5시 작업을 중지해야 된다'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폭염 취약계층이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폭염 대비 냉방비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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