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에서 마감을 위해 언제 나가냐고 물어본 직원을 살해하려다가 실패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역시 피고인이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지난 종결 기일 당시 불출석한 사유를 그대로 인정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로 선고를 진행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위해 공탁했고 조현병을 앓아 심신미약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남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는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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