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연장근로수당 체불 등 위반사항 9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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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연장근로수당 체불 등 위반사항 98건 적발

지난 3월 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실시한 정기감독에서 창원지청은 98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대법원판결에 따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한 사업장은 이번 적발로 연장근로수당(35명, 1억2천200여만원)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40명, 1억1천800여만원) 등 총 2억4천여만원을 추가 지급하게 됐다.

창원지청은 이번 정기감독에서 통상임금으로 산정되는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체불 여부를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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