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이뤄졌으며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이 합의한 결과다.
이번 노사공 합의를 통한 최저임금 결정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여덟 번째이며 2008년 이후 17년 만의 일이다.
이후 공익위원들이 나서 심의촉진 구간으로 1만210원(1.8%)~1만440원(4.1%)을 제시하며 합의를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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