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 레고랜드 테마파크를 '패륜랜드'라고 비하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유인물까지 만들어 레고랜드 이용객들에게 나누어준 문화유적 보호 단체 대표들이 나란히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A씨는 그해 6월께 레고랜드 근처에서 '유적과 조상묘소 파괴한 레고랜드=패륜랜드'라는 유인물을 이용객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레고랜드가 유적, 조상묘소를 파괴 또는 훼손했다는 내용 등은 허위라고 인정함이 타당하다"며 "레고랜드를 '패륜랜드'로 지칭하거나 레고랜드에서 놀면 '얼이 빠진다'고 표현한 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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