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패륜랜드' 현수막 건 유적보호단체…"손해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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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패륜랜드' 현수막 건 유적보호단체…"손해배상 책임"

강원 춘천시 레고랜드 테마파크를 '패륜랜드'라고 비하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유인물까지 만들어 레고랜드 이용객들에게 나누어준 문화유적 보호 단체 대표들이 나란히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A씨는 그해 6월께 레고랜드 근처에서 '유적과 조상묘소 파괴한 레고랜드=패륜랜드'라는 유인물을 이용객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레고랜드가 유적, 조상묘소를 파괴 또는 훼손했다는 내용 등은 허위라고 인정함이 타당하다"며 "레고랜드를 '패륜랜드'로 지칭하거나 레고랜드에서 놀면 '얼이 빠진다'고 표현한 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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