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문체부 개선명령 수용…일감 몰아주기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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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 "문체부 개선명령 수용…일감 몰아주기 사실 아냐"

음저협은 "문체부의 개선명령을 겸허히 수용하고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계획"이라며 "사실관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일부 지적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음저협이 2022년 시설공사 계약 과정에서 면허를 갖추지 않은 특정 공사업체에 총 22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며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특정 임원이 자신의 전·현 소속사를 음저협 행사 수행업체로 선정하고, 음저협 TV광고에 자기 노래를 사용해 저작권료를 받았다는 지적 등에 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외부 법률 자문을 통해 이해충돌 행위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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