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시영(43)이 전 남편의 동의 없이 냉동 배아를 이식해 둘째를 임신했다고 밝히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이시영은 “상대방의 동의는 없었지만, 임신을 결심했다”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였다.
엄 변호사는 “이혼 후 임신한 경우 혼인 중 임신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전 남편이 자발적으로 자녀를 인지하거나, 출생신고 이후 인지 신고를 통해 부자 관계를 성립해야 한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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