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9일 ‘2025년도 제2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건설기술경력증 불법 대여 및 폐기물처리 신고 미이행 등 총 5건의 공익제보에 대해 포상금 860만 원 지급을 결정했다.
그 밖에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폐기물처리 신고 미이행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행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서 경기도 공익제보 변호사단 소속 변호사 명단을 확인하고 가까운 지역의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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