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8일 사실상 멸실된 상태인 압류 차량 469대에 대해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압류를 해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실상 가치가 없어진 차량에 대해 압류를 유지하는 비효율적인 행정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총 273명의 체납자에 대한 약 3억 8000만원 규모의 압류 차량 469대에 대해 체납처분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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