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 건축물)로 44만7000건 2405억원(지방교육세 등 포함)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주택 외의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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