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지역주택조합 공사비 적정성 검증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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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지역주택조합 공사비 적정성 검증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된다”

'지옥주택조합'으로 악명 높은 '지역주택조합' 공사비 증액하는 경우 적정성 검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지역주택조합 등 주택조합이 일정 비율 이상의 공사비가 증액되거나, 일정 수의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전문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주택조합 등 주택조합이 일정 비율 이상의 공사비가 증액되거나, 일정 수의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전문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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