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는 11일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 조항은 지난달 폭염과 한파 관련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맞춰 도입될 계획이었으나, 규개위의 재검토 권고로 시행이 연기됐다.
규개위가 동일 안건을 세 번 심의하는 것은 이례적이며, 이번 심사에서는 폭염 시 20분 이상 휴식 보장 의무화 조항 시행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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