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10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로 결정된 데 대해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저력이 있음을 보여준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임금(1만30원)보다 290원(2.9%) 높은 1만320원으로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를 통해 의결했다.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후 8번째로, 2008년 결정된 2009년도 최저임금 이후 17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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