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뻘 택시 기사를 폭행하는 등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도 수사 기관을 조롱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장면이 담긴 영상에서 A씨는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더니 문신을 보여주며 “나 힘 XX 세지? 내가 말했지”라고 말했다.
A씨는 SNS를 통해 이 같은 범행이 알려진 뒤에도 반성하지 않고 되레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택시 기사 폭행 문신남’ 등의 문구를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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