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시절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등 발언으로 검사직에서 해임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에 대한 검찰의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10일 이 의원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해임' 징계가 징계 사유에 비해 비례원칙을 위반한 정도로 과중하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무부는 지난해 1월 이 의원을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해 다음달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이 의원이 2023년 11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할 당시 조국 전 법무장관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라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 징계 사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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