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심의를 포기하고 퇴장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가 저임금을 강요하고 있다”며 공익위원 전원 사퇴를 요구했다.
앞서 공익위원들은 지난 8일 열린 10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촉진구간으로 ‘1만 210~1만 440원’(인상률 1.8~4.1%)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는 민주노총 위원들이 빠진 채 심의를 지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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