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1만210원~1만440원)을 거부한다는 취지에서다.
앞서 공익위원이 제시한 촉진구간은 올해 최저임금(시간급 1만30원) 대비 1.8~4.1% 오르는 수준이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퇴장 후 성명을 내고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은 노동자의 삶을 도외시하고 사용자의 주장만을 반영한 기만적인 안"이라며 "이는 더 이상 심의가 아닌 저임금 강요를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고 퇴장 취지를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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