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개미’ 사용 음식 조리·판매 음식점 대표와 법인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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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개미’ 사용 음식 조리·판매 음식점 대표와 법인 검찰 송치

이런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블로그, 누리소통망(SNS) 등 온라인 게시물에서 특정 음식점이 곤충인 ‘개미’를 음식에 얹어 먹는 요리를 판매하는 행위를 확인하고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식약처는 식품 원료로 허용되지 않은 ‘개미’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판매한 음식점 대표 A씨와 법인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개미’를 식용으로 사용하려면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식약처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당 음식점에 대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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