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아동이 확실히 보호받도록!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는 내용의 응급조치를 추가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아동을 직접 교육·보호하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대안교육기관 종사자에게도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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