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전 시흥 슈퍼마켓 강도살인범,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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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전 시흥 슈퍼마켓 강도살인범,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17년 전 시흥 슈퍼마켓에 들어가 점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정모(4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정씨의 범행 장면을 확인해 공개수배를 하는 등 수사를 벌였지만, 신원을 특정하지 못해 장기 미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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