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측에 우호적인 비특수관계인 지분이 감사위원 선임의 결정권을 쥘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른바 ‘백기사’로 불리는 우호지분이 공식 특수관계인은 아니지만 총수 일가와 사업적으로 연대하거나 협조적 관계를 유지하는 주주들인 만큼 이들이 행사하는 표심이 감사위원 구성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 측이 사실상 감사위원 선임에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은 대폭 축소된 반면, 비특수관계인 우호지분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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