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은 제주특별자치도청이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해 자사에서 직접 매각했다고 10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코빗에 따르면 제주도청은 지난달 27일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하고 코빗 거래소를 통해 직접 매각 후 원화로 출금했다.
제주도청은 이전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한 후 자진 매도 기회를 부여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