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일선 교사가 학생에게 맞는 등 폭력 행위를 당해도 정작 교보위가 열리기 전까지는 강제 분리 조치가 불가능해 2차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
현행 교원지위법에는 교사가 학생에게 맞아도 긴급조치를 위해 학생과 분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피해 교사들은 병원진료 후에도 가해 학생을 피해 추가로 휴가를 내고 학교를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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