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30대 남성, 1심서 징역 3년 선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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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30대 남성, 1심서 징역 3년 선고 받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했던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이씨는 지난 1월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법원 경내에 침입한 혐의가 있다.

지난달 19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 침입에 앞장 섰던 전모씨(29)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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