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T 전 멤버 태일이 집단성폭행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태일은 지난해 6월, 지인 2명과 함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주점에서 만난 만취 중국인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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