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정화 명령’ 또 어긴 영풍 석포제련소…3차 조업정지 처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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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정화 명령’ 또 어긴 영풍 석포제련소…3차 조업정지 처분 가능성

봉화군 자료를 보면 1공장의 토양정화 대상 면적 4만7천169㎡ 가운데 실제 정화된 면적은 16% 수준에 불과하며, 이는 2023년 6월 이후 사실상 진전이 없는 상태다.

석포제련소는 2022년 말 통합환경허가를 받으며 총 130건의 조건을 이행하기로 했고, ‘토양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령 준수’와 ‘토양오염조사 및 정화 이행’이 명시돼 있었다.

이번 토양정화명령 불이행이 위반으로 확정될 경우, 석포제련소는 통합환경허가 조건상 3차 위반에 해당하게 돼 조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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