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법원 회생절차에 따라 1년 이상 성실히 빚을 갚은 채무자에 대한 공공정보('회생절차 진행 중')를 조기 삭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나선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법원의 회생·파산 또는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 중인 소상공인들이 채무조정 중임을 나타내는 공공정보가 최대 5년 동안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권에 공유돼 겪게 되는 어려운 경험을 나누고 개선방안을 토론했다.
황성민 서울회생법원 판사는 법원의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 5년 동안 공공정보로 등록·공유되고 있는데, 다른 채무조정 제도와 법원의 개인회생제도 간 형평성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더포스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