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휴대폰 제한' 상임위 통과…초등교사노조 "실효성 있는 운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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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휴대폰 제한' 상임위 통과…초등교사노조 "실효성 있는 운영 기대"

수업 중에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초중고 학생이 수업 중 또는 교사가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스마트기기를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초등교사노조는 "현장 교사들은 그동안 스마트폰을 통한 불법 녹음, 수업 방해, 교권 침해로 인해 반복적인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수업 시간 스마트기기 사용을 법령으로 명확히 금지하면서도 수업 외 시간 사용 여부는 학교 학칙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 학교 자율성과 교육 목적의 균형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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