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자의적인 표적·정치감사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또한 전 의원은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 있던 감사의 기본원칙을 법률로 규정해 구속력을 강화했다.
전 의원은 “감사원은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의 독립성을 지켜내야 하는 국가 최고 감사기구인데, 윤석열 정권 감사원은 그동안 정치보복 사냥개 노릇을 자처하며 정치적 표적감사를 자행해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감사원을 ‘정권의 도구’가 아닌 ‘국민의 기관’으로 되돌리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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