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은 1차 착공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 포기 관련 사기와 공사도급 변경계약 체결 시 증액된 공사금액, 신축 사업공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을 지시하는 등의 업무방해 혐의를 담았다.
조합은 금호건설과 지난해 7월2일 신축사업공사 도급을 1천121억5천700여만원으로 증액하는 공사도급 변경계약을 체결하게 했으며 조합은 금호건설에 대해 갖는 금융비용 등 33억3천여만원에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게 해 금호건설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호건설 대표는 소속 직원에게 B법무법인에 신축사업 착공불이행 시 발생하는 손해배상금과 관련해 법률자문을 받도록 하고 신축사업 공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을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축사업공사를 지연시켜 위력으로 조합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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