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NCT 출신 태일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에게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태일과 친구인 이씨, 홍씨 등은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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