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 용도변경 행정소송과 관련해 신천지 교회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교통 피해와 주민 안전 우려를 입증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후 신천지는 같은 해 10월부터 이곳을 종교시설로 사용하던 중 코로나19 사태로 폐쇄했다가 2023년 3월 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기타집회장'에서 '종교시설-교회'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 신고를 과천시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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