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가해자 전주환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 1심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조영기 부장판사는 10일 공단이 전주환을 상대로 1억9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무변론으로 종결한 뒤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전주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은 지난해 5월 법원이 화해 권고 결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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