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준강간' NCT 전 멤버 태일, 법정 구속…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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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준강간' NCT 전 멤버 태일, 법정 구속…징역 3년 6개월

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NCT 멤버 태일(31·본명 문태일)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과 공범 2명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한편 태일과 공범들은 지난해 6월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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