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이 석포제련소에 대한 토양정화명령 이행률을 조사한 결과 지난 2월 말 기준 1공장의 이행률은 대상 면적 4만7169㎡ 대비 16%로 집계됐다.
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의 토양정화명령 불이행이 통합환경허가 조건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조업정지 처분을 예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통합환경 허가조건 위반 시 1차 경고, 2차 조업정지 10일, 3차 조업정지 1개월, 4차 조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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