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7월 정기분[주택·건축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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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7월 정기분[주택·건축물] 부과

남양주시는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1기분·건축물·선박) 887억 원(35만 건)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한다고 9일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 가능하고,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 CD/ATM기기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재산세 납부 안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민들께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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